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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련 단말기 설치 예외 등 안내 (공문/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23/12/28 (목)
파일 (붙임1)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전문).pdf
(붙임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pdf
내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업무 개선을 위한 전자카드제가 ’24. 1. 1부터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전면 확대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 예외 등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대상공사 : 공공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

ㅇ 주요내용
(사업주) ①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의무(원수급인)
☞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모바일앱 활용하여 신고 가능
*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이상, 민간 50억원 이상으로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이지만, 퇴직공제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발주처 확인 공문 등 제출)

② 전자카드 발급* 의무(원수급인, 인정승인시 하수급인)
* 미발급시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근로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단말기에 출·퇴근 내역 기록

(발주자) 공사원가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에서 전자카드 운영 금액 정산

ㅇ 적용시기 : ’24. 1. 1 이후 입찰공고 건설공사부터 적용
※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체결일 기준

붙임 1.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전문) 1부.
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업무처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