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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4/03/05 (화)
파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zip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엔지니어링분야 무사망사고 벌점 경감기준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개정:'24.3.5, 시행:'24.7.1)함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1부.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이유 및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