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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품질검사 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시험장비 현황 등재 협조요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건설감리협회
등록 2024/05/21 (화)
파일 품질검사 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시험장비 현황 등재 협조요청.zip
내용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하며, 항상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및 제60조의 시행(2024.7.10.)에 따라 건설현장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CSI)에 입력토록 하고 있으며,

3. 국토교통부는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확인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의‘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과 협회의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
(CEMS)’간의 자료 연계를 요청(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2025, 2024.03.21.) 하였습니다.

4. 이에, 「건설기술 진흥법」제6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귀 사의 시험장비 보유현황을 ’24.6.14일까지 
CEMS에 등재(입력)를 요청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홈페이지(www.ekacem.or.kr) 공지사항 참조


붙임: ‘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품질검사 시험장비 입력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