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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기간 총 6년으로 확대 실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한국마스협회
등록 2024/06/03 (월)
파일 240531_(보도자료)_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기간 총 6년으로 확대_배포용.hwp
내용

ㅇ 조달청은 벤처 창업기업을 위한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6월 3일(월)부터 시행합니다.

 

 * 벤처나라 : 창업 벤처기업의 공공부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 

               부터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용 온라인 상품몰

 

 

ㅇ 지정기간

 - 현행 : 5년(기본 3년+ 2년 연장)

 - 변경 : 6년(기본 3년+ 3년 연장)

 - 기타 : 지정기간 확대로 6월 3일 이후 1,853개 업체의 11,390개 제품이 

          1년 지정연장 혜택을 볼 수 있음

 

ㅇ 예비 지정제도 실시

 - 벤처 창업 기업중 창업초기(3년), 최초 벤처등록, 청년기업 대상으로

   지정 심사 신청을 생략하고 상품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벤처나라에

   6개월간 제품 등록 가능한 제도 

 

- 문의  :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박재양 사무관 042-724-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