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제목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행위 신고 절차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13/07/17 (수)
파일 130325 [안내문]건설업등록 불법대여 신고 안내-민원인 안내.hwp
내용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공사가 증가하면서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행위로

건설시장질서가 문란해지고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협회는 본회 및 각 시도회에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행위 신고 절차 등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