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조달청에서는 2913.7.1부터 「조달옴부즈만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그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을 첨부파일로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