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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 관련 업체 현장 내 화물자동차(청소용) 진입통제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13/08/23 (금)
파일 건설관련화물차진입통제협조요청.pdf
내용

1. 2004년 화물자동차 허가제 이후 쓰레기 등의 폐기물 운송용으로 허가된 청소용 화물자동차(진개덤프)는 폐기물 수입 운반 차량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골재, 건설 폐기물 등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 '04년 이전 등록제 하에서 공급된 진개덤프는 용도가 제한되지 않아 운송화물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13년도는 공급이 제한되고 있음

 

2. 그러나 적재함을 확대(13→18㎥)하고 축을 추가(4축→5축)로 설치한 진개덤프들이 폐기물(비중 0.45) 대신 골재(비중 1.5) 등을 과적(8,100kg→27,500kg)하는 등 불법 운송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3. 진개덤프 차량이 덤프트럭(건설기계)처럼 골재 등을 불법운송하여 법률로 구분된 화물차와 덤프트럭의 경계를 허물어 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과적문제 발생, 돌발 상황시 차량전복 등 대형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4. 이에 회원사에서는 진개덤프 차량들이 건설관련 업체 현장에 출입하여 골재 등을 불법운송하는 일이 없도록 통제하여 주시고

 

5. 진개덤프 차량이 불법운행으로 적발될 경우 당해 차량은 물론 차량이 소속된 운송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불법운송차량으로 인해 운송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 1차는 사업전부정지, 2차는 허가취소 대상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