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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항공장애표시등 구매 전 장애표시등 규격 접합 여부 확인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15/07/31 (금)
내용

「항공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7조」에는 공항 장애물제한 구역 내 60미터 이상의 구조물,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0미터 이상의 구조물(철탑/굴뚝 등은 60미터 이상)에는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고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쟁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9조에 따라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항공장애표시등 구매 및 설치 전에 미리 지방항공청과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