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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한처분 범위 및 기간축소 개정 시행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23/06/30 (금)
파일 230629 시행(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범위 및 기간축소 개정시행 안내)-외국인 고용업체.pdf
230629 시행(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관련 개정 지침 시달)-고용노동부 공문.pdf
230629 붙임(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관련 개정 지침).hwp
내용

최근 고용노동부는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23.2.21)후속조치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범위 기간을 완화하여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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