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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 우수기관"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13/02/05 (화)
내용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 내실화를 통해 건설재해를 감소시키고자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대해 2012년도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우수기관(15개소)을 선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청

기 관 명

주 소

대표자

비고

서울청

한국전기공사협회

서울 강서구 등촌2동 533-2

최길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 용산구 갈월동 16

함정기

 

중부청

(주)한국안전보건기술원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1720-32 관리사무소 1층

서동운

 

중부종합안전(주)

경기 부천 원미구 상동 242-3 4층

안대성

 

제일건설안전기술(주)

경인지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김정애

 

부산청

산업안전관리(주)

울산 남구 신정동 581-3

윤영만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지회

부산 진구 전포동 690-4

신진규

 

(주)동양건설안전기술단

진주 하대동 129-31

윤희열

 

대구청

(주)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123-4

송명홍

 

(주)신영씨엔에스

대구 북구 침산3동 336-11

전광우

박유진

 

광주청

(주)우리안전기술원

전남 순천시 연향동 1152

정승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지도기술원 2사업소

광주 남구 방림동 543-17

김일수

 

(주)한국건설안전관리원

광주 광산구 비아동 693-5

이종만

 

(주)한국건설안전연구원

광주 북구 신안동 233-25

조윤희

 

대전청

(사)대한산업안전협회

대전충남지회

대전 유성구 용산동 533

신진규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중소규모 건설현장 시공자로 하여금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지도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