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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사업장 참여신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13/02/12 (화)
내용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는 노동관계법 전바에 걸쳐 사업장 스스로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근로감독관이 아닌 경제단체 및 노무법인 등의 소속 노동관계 전문가가 지원하는

   "201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올해의 경우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2013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2013년 2월 20일까지 참여희망 사업장의 신청을 받고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실시기간 : 2013년 3월~9월

    

     ㅇ 서비스 수행자 : 경제(사업주) 단체 또는 노무법인 등 소속 노동관계 전문가

    

     ㅇ 지원 내용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노무관리 상담 및 컨설팅 제공

                        (지원시 해당 연도 근로감독 면제)

    

     ㅇ 지원 대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사업장

          - 최근 3년 내 근로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

          - 신설사업장(상시 근로자수 제한 없음)

             ※ 지원대상 사업장의 경우 위 3가지 조건 중 어느 한 조건만 충족해도 신청 가능

      

     ㅇ 신청 방법 : 서울강남지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가신청서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oel.go.kr/seoulgangnam,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로 408 디마크빌딩 8층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4과

                            팩스 : 02-6918-4313

 

3. 위와 관련하여 궁굼한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4과(02-3465-7345, 근로감독관 김진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