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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영향평가등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 협조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13/05/09 (목)
파일 121029 공정한 도급거래 지침(최종).hwp
내용

환경영향평가 작성과 관련한 용역의 저가발주와 저가하도급이 부실작성의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환경부에서 붙임과 같이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13.1.1'이후 계약이 이루어진 사업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적정가로 발주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라며, 저가로 하도급 되는 일이 없도록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