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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 업체명단('13.7.30 기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3/07/30 (화)
파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업체명단(13.7.30 기준).hwp
내용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

씨제이대한통운(주) 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씨제이대한통운(주) : 한국기업평가 AA- → - , 한국신용평가 AA- → - , NICE평가(주) AA- →-
* 제외일자 : '13.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