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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5/04/22 (수)
파일 지방계약법_시행령_규칙_ 일부개정령안.zip
내용

행정자치부에서 ’15. 4. 21일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15. 5. 22(금)까지 계약제도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ㅁ 개정 주요내용

<시행령>
o 실적공사비 제도를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선
o 공동계약시 독점규제법에 따른 계열회사 기준 명확화
- 계열회사 →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o 계약금액의 10% 과징금 부과 대상 추가
-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규칙>
o 긴급한 재해복구 등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추가
- 구제역,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

※ 입법예고기간 : ’15. 4. 21 ~ 6. 1

붙임 개정(안)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