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제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5/06/23 (화)
파일 150622 국계법시행령(개정내용).zip
내용

기획재정부에서 ''15. 6. 22일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o 긴급입찰 사유 구체화
-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o 형벌적용시 민간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회 규정
- 계약관련 위원회 중 심사․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계약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벌칙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붙임 개정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