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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현장 방화문 시험성적서 제출요구 자제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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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7/14 (화)
내용

1. 방화문을 공사 현장에 납품 시에 개별 현장마다 해당 제품을 시험하여 받은 방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방화문 제조업체의 추가 시험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제8조제3항에 따르면 ''시험성적서는 2년간 유효하며,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이지만 크기가 작은 것일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유효기간 내의 시험성적서를 갖춘 방화문에 대하여 안전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화 시험성적서 제출 요구를 자제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2092 (주)케이티 협력업체 모집공고 안내 기업평가부 2015/07/13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