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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추석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5/08/21 (금)
파일 (첨부) 공정위 보도자료.pdf
내용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평소보다 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명절(''15.9.27)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하도급
업체들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15.8.17~''15.9.25(약 40일) 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들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되어 대금지급 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