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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6/02/03 (수)
파일 160201(국게법시행규칙 개정내용).zip
내용

기획재정부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비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공정위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 3개월 → 6개월

o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명칭 변경

☞ 시행일 : ’16. 2. 1일

붙임 개정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