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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계약법률 개정 시행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6/03/04 (금)
파일 160302(국계법 개정 전자관보).pdf
160302(국계법 개정 신구문대비표).hwp
내용

기획재정부에서 3. 2일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명시
o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척기간 도입
-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협정․담합, 뇌물제공 : 7년)
o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된 날부터 시행

붙임 개정내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