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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1/05/14 (월)
파일 건축물에너지.zip
내용

0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법 제59조3,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