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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1년도 명장, 우수지도자 및 기능장려우수사업체 포상계획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1/05/14 (월)
파일 2001년도명장선정-붙임.hwp
내용

+++2001년도 명장, 우수지도자 및 기능장려우수사업체 포상 계획 안내+++

1.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능장려법 제8조 및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매년 산업현장의 최고 기능인을 「명장」으로, 기능인 양성에 공이 많은
교사를 「우수지도자」로, 기능장려에 모범을 보인 업체를 「기능장려우수
사업체」로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2. 2001년도 명장, 우수지도자, 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포상에 관심있는
회원사(기능사 등)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
신청/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명장·우수지도자 및 기능장려우수사업체 선정계획

1. 근거법령
o 기능장려법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2. 후보자 추천 및 접수
o 접수기간 : 2001.5.2(수) ∼ 5.31(목)
o 추천기관 :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o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

3. 심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장려공적사업심사위원회

4. 발표 : 2001. 9월중

5. 분야 :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섬유,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농림, 해양, 산업디자
인,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교통, 공예, 서비스등 24개
분야 167개직종(명장분야 및 직종분류표 참조)

6. 선정내용 : 붙임자료 참고

7. 특전
o 명장 : 명장증서 및 휘장수여, 일시장려금(1,000만원) 및 매년 기능장려금
지급, 기능경기관련 행사의 심사위원 위촉 등
o 우수지도자 : 일시장려금(500만원) 지급 등
o 기능장려우수사업체 : 기능장려우수사업체 명판 수여, 정기근로감독면제,
고용보험법시행령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의
우대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