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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부당한 공동행위 제보자 보상제도」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2/03/22 (금)
파일 ooo.hwp
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들간의 부당공동행위(담합행위)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효율 방지차원에서

o 담합참여기업의 퇴직임직원이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거래처·
소비자 등 제3자의 적극적인 담합사실 제보를 유도하기 부당한
공동행위 제보자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기에 그 주요내용을
첨부 화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