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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0%미만최저가낙찰공사의 하도급대금직불제 시행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2/09/11 (수)
파일 a245.hwp
a245-1.hwp
내용


재정경제부에서 회계예규 PQ심사요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을 2002. 9. 11일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최저가낙찰대상공사로서 70%미만 낙찰시 하도급대금 직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