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파악,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정착시키위 위해 첨부와 같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조사대상업체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