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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스콘판매 담합행위에 대한 심결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6/11/27 (월)
파일 061124 아스콘 담합행위 심결내용.hwp
내용

경기북부지역 아스콘제조업체 14개사의 부당담합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심결일자 : 2006. 11. 10(금), 14:00
2. 심결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5동 525호 심판정
3. 심의결과
o 법위반행위 : 가격담합, 거래지역 및 상대방 제한, 생산·출고제한
o 심의의결 : 14개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9천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