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제목 하도급법 가이드라인 사용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7/05/31 (목)
파일 3대 가이드라인 설명자료.pdf
내용

공정위에서는 2006년 6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3대 가이드라인을 제정·보급하면서 동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 감경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활용을 위해 알기쉽고 상세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