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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7/08/23 (목)
파일 과징금부과 보도자료.hwp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법집행 실효성을 높이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하도급법의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공정위고시 제2007-7호)를 제정하여 2007.8.30일부터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정목적
⑴ 종전에는 사무준칙인 ‘지침’으로 운영하였으나 ‘고시’로 별도 제정·운용
2. 주요내용
⑴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
-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거나 집행을 방해하는 보복·탈법행위를 한때
- 위반사업자가 대기업이거나 위반전력이 많은 경우로서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를 한 경우
⑵ 2007년 8월 30일 시행.

붙임 : 과징금부과 고시 보도자료, 주요내용, 고시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