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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면제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8/02/21 (목)
파일 면제업체명단(08.02.21)(1).hwp
내용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