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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시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8/07/01 (화)
파일 (보도)지급보증.hwp
국토해양부고시265호(1).hwp
내용

국토해양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이 2008년 7월 1일자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265호)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