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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설치․운영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9/04/10 (금)
파일 중소기업 불편사항 신고서(1).hwp
내용

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지난 ’09.3.30일부터 정부․공공기관의 소극적 행정처리로 인한 중소기업현장의 불편사항 등을 점검․해소하기 위해 감사원과 협조하여 「중소기업 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관련 사항을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설치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및 각 지역본부(12개)
- 문의처 : 정책총괄실(02-2124-3171~6)
○ 불편신고분야
- 일선 행정관청이 부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 법적근거 없는 부담 요구
- 계약,입찰,환경,노동 관련 기업 불편사항 등
○ 작성방법 : 첨부「중소기업 불편사항 신고서」작성 제출
- 관련 법률 및 근거 명시
- 사실관계 최대한 상세히 작성
○ 제출방법 : 정책총괄실 또는 각 지역본부에 팩스/e-mail 접수
※ e-mail 접수처(hanyd@kbiz.or.kr / hjyang@kbiz.or.kr)
○ 신고처리 : 감사원에서 조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