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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년도 하자보수업체 등록 신청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9/06/10 (수)
파일 2009년도_하자보수업체_등록공고.hwp
내용

2009년도 하자보수업체 등록 신청 공고

대한주택보증(주)의 2009년도 하자보수이행업체 선정 및 등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이행업체 등록신청기준을 안내하오니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등록신청 기간내에 등록신청 공문 및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등록자격요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건축.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최근3년간 100호(100세대)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를 보유하고 최근 5년간 시설물의 보수, 보강, 개량공사 또는 하자보수공사실적이 1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

2. 하자보수업체는 방문이 용이한 1개 영업점에만 신청하시면 되며(2개 영업점에 신청하여도 1개 신청행위로 봄), 평가항목중 보수실적은 공동주택만 인정하여 평가함(별첨 1 하자보수실적 집계표 참조)
※ 하자이행제도 개선으로 영업점별 등록운영에서 회사 전체 등록운영으로 변경됨

3. 등록신청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면허(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1부
라. 실적증명서 1부
* 실적증명서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우리 회사로부터 확인받은 실적증명원을 유효한 것으로 함
마. 기술자보유현황 1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증명서)
바. 주주명부 1부(세무서 확인서류)
사. 국세,지방세 완납증명(등록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분) 1부
아. 인감증명서 1부

4. 등록신청기간
2009. 6. 1 ~ 2009. 6. 15

5. 등록업체 선정결과는 2009. 6. 30일까지 개별통보 예정이며, 금회 선정된 보수업체의 등록유효기간은 2009.7. 1 ~ 2010. 6. 30일까지임.

6. 등록의 제한
보수업체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함.
가. 우리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권을 보유하게 한 업체의 대표, 과점주주가 보수업체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사실상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나. 최근 3년간 회사와 업무거래상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다.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라.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 금융기관의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또는 업권별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적색거래처, 금융부실거래처에 해당되는 경우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등)에 의한 입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바. 등록취소 사유로 등록업체에서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사. 전년도 등록업체로 센터의 하자보수 등록업체 평가표에 의한 평가 결과 평가순위가 하위 30%에 해당되는 업체.

7. 등록의 취소
하자보수등록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회사는 즉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가. 등록업체가 부도 파산등의 사유(주무관청의 영업정지처분 및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다)가 발생된 경우
나. 영업점에서 견적의뢰한 하자보수이행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견적업체간의 담합등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영업점이 견적을 의뢰하여 3회이상 견적에 불참하거나 우리회사에 대한 업무 비협조로 하자보수보증채무이행에 지연을 초래한 경우
라. 등록업체가 하자보수보증채무 이행시 관계법령 및 우리회사 하자보증약관을 위반하여 보증채권자의 민원을 발생시켜 우리회사 하자보증채무이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마. 실적증명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바. 등록업체로 선정된 후 등록자격기준에 미달되거나 등록제한 사항의 가호 내지 마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사. 보수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아. 기타 사업수행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영업점장이 판단하는 경우

8. 기 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문의처 : 서울관리1센터 ☎ 02) 3771-6503~6506(보증이행파트)
서울관리2센터 ☎ 02) 3771-6532~6536(보증이행파트)
서울관리3센터 ☎ 02) 3771-6232~6630(보증이행파트)
영남관리센터 ☎ 053) 750-9942~9945(보증이행파트)
중부관리센터 ☎ 042) 479-8551~8555(보증이행파트)


200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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