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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고시 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09/09/18 (금)
파일 20090915 pm[1].hwp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hwp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시 적용되는 선급금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 고시가 개정되어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의 지연지급시 지연이율이 현행 연 25%에서 연 20%로 2009. 9. 15일자로 인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