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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시범기업 지원사업 추가 공모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0/06/03 (목)
파일 건설근로자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업지침(100603).hwp
건설근로자 선도기업 육성사업 안내문(100603).PDF
내용

노동부 공고 제2010 - 164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시범기업 지원사업』추가 공모 안내




1. 사업 취지
○ 건설업에 종사하는 현장 생산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모델 개발 촉진 및 확산




2. 신청 대상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 면허·허가·등록을 받은 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10년 6월말 이전에 공사가 개시되고,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어야 함




3.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건설현장 생산직 근로자를 최소 10명 이상, 6개월 이상 고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건설생산직 직업훈련 수료자를 최소 10명 이상 신규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 (활용 예시) 주로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안정적으로 활용(특정
작업조를 편성하여 각 현장에 순환적으로 투입하거나 하자 보수팀으로 운영 등)
□ 지원내용
○ 고용구조개선 비용 : 계속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
- 채용~3개월(월 40만원) → 4개월(월 50만원)→ 5개월(월 60만원) → 6개월(월 70만원)
○ 고용환경개선 비용 : 1개 업체당 1,000만원 이내
- 고용관리 전산화,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예: 샤워시설, 이동식 화장실 등) 설치 소요비용
□ 지원기간
○ 2010년 6월(고용구조개선 조치 시행일) ~ 12월
□ 지원절차
○ 사업신청서 제출 → 심사위원회 개최 → 선정 결과 통지 → 사업 개시 → 비용지원




4.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첨부된 ‘사업신청서’를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접수기간 : ’10.6.3(목) ~ 6.9.(수)
* 접수처 : (우)427-71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종합청사
3동 2층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5. 기타사항
○ 사업 세부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의 ‘알림 마당’→‘알려드립니다’
3193번 게시물 참조
○ 문의처 :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6902-8474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