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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기준 개정 시행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0/11/24 (수)
파일 동반성장협약절차지원기준(_10.11).hwp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9.29)의 후속조치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기준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시행일''10.11.1)

붙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내용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