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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면제 업체명단('12.7.16 기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2/07/16 (월)
파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업체명단(12.7.16 기준).hwp
내용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

(주)케이알산업 이상 한개 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케이알산업★
한국기업평가 A- → -
한국신용평가 A- → -
NICE평가(주) - → -

※제외일자 : ''12.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