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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2/08/06 (월)
파일 20120803_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_시행령_시행규칙_홈페이지 게시용.hwp
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전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 규정(제3조제1항)

- 현재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제한 없이 가능하여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의 축적이라는 퇴직급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이 있어

-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보증금 조달, 근로자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근로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및 천재지변, 부양가족이 사망ㆍ실종ㆍ15일이상 입원치료하는 경우 등에 따른 피해의 발생 등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하도록 함

※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