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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2/12/20 (목)
파일 121220-(건산법)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hwp
내용

하도급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2.12.18)되어 ''13. 6.19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개정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