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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3/08/01 (목)
파일 장애물 붙임.pdf
내용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건축물과 같은 개별시설물 및 도시 등을 접근하고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는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회원사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인증주체 : 국토교통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2.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일반), 한국장애인개발원(건축물, 공원)
3. 인증기중 : 시설간 연계성, 보행환경의 평의성과 안정성 등
4. 인증신청자격 : 지자체장, 사업시행자, 건축주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