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월 20일이상→8일이상)시행에 따른 각 공단의 업무지침(실무안내서)가 개정,확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