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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 확대(20일→8일) 안내(최종업데이트) (공문/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8/07/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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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등록
노동정책부
(180731)_안내문_변경(연금법시행령공포).zip
2451
내용

1.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범위 확대(월 20일이상→8일이상)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공포(''18. 7.31)됨에 따라 ''18. 8. 1일부터 시행되며, 건강보험 또한 업무지침 개정을 통해 동일한 기준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2. 금번 대상범위 확대는 시행일(''18. 8. 1) 이후 최초 입찰공고(입찰공고가 없는 경우는 원도급계약일 기준)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기 진행중인 공사는 ''20. 7.31까지 2년간 유예됩니다.

3. 또한, 국토교통부의 사회보험요율 고시가 개정되어 ''18. 8. 1 이후 최초 발주되는 공사의 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사업자 납부분 전액이 공사원가에 반영됩니다.

4. 금번 확대시행의 주요내용에 관한 안내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기준 확대(월 20일이상 → 8일이상)

- ''18. 8. 1 이후 이후 최초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시행 전 기 진행중인 공사는 2년간 유예(20일 기준 적용, ''20. 7.31까지)

ㅇ 사회보험요율 인상(사업주 납부분 전액 공사원가에 반영)
- (국민연금) 2.49% → 4.5%, (건강보험) 1.70% → 3.12%
※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입찰공고 없는 경우 원도급계약)하는 건설공사부터 인상된 사회보험요율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