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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확대 관련 공단 업무지침 등 안내 (공문/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8/08/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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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등록
노동정책부
(붙임 2) 건설현장건강보험실무안내(2018.8.9).hwp
(붙임 2)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201808).pdf
내용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월 20일이상→8일이상)시행에 따른 각 공단의 업무지침(실무안내서)가 개정,확정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