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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일용직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안내 (공문/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9/03/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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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등록
기술관리부
건설일용직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확대 시행 안내문(1).hwp
2531
내용

안전보건공단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따른 특수건강진단과 배치전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회원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 래

1. 지원대상 :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대상인 건설일용직 근로자
2. 지원금액 : 1,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지원
(각각 년 1회 지원(6개월 주기는 년2회), 예산 소진시 비용지원 불가)
3. 신청주체 : 건설일용직 개인 신청은 불가하며 해당 현장 업체(사업주)가 신청해야 함
4. 신청방법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온라인 접수
5.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특검분야 052-703-0782~3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