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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시행 안내 (공문/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20/01/3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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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등록
기술관리부
안전보건공단_특수형태근로종사자_안내자료.pdf
특수형태근로종사자_교육의무_시행_질의회시.hwp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장비 운전자)로 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작업 배치 전 “최초노무제공시교육” 및“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같은 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1/2까지 면제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www.safetyedu.net, 1644-5656)에서 무료 인터넷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사업장 안전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자료 및 질의회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