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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관리 철저 안내 (공문/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20/02/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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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등록
기술관리부
2_3_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 실시(산업안전과).hwp
2019_해빙기_건설현장_안전보건가이드라인_웹게시용.pdf
내용

1. 고용노동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전국 8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안전검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 이에, 점검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산재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감독
 ㅇ 기간 : 2020. 2. 3 ∼ 3. 6
 ㅇ 대상 : 전국 800여개 건설현장(안전시설 불량 현장은 불시감독)
 ㅇ 점검내용 : 해빙기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추락방지 안전시설 등
   * 지반?토사 및 가시설물 붕괴, 용접작업에 따른 화재?폭발 등
 ㅇ 점검결과 : 법 위반 사업장에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치, 공사 감독자에게 감독 결과 통보

붙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및 해빙기 안전보건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