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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및 권역별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공문/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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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6/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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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등록
건설정책부
2712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의무화 안내
내용

정부는 ‘20년 3차추경 핵심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최적의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해 지원대상 후보 건축물의 현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전조사 용역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0조)에 한해 수행토록 할 계획인 바, 관심이 있는 회원사분들께서는 그린리모델링 센터(031-738-4974, 4963)로 문의하시어 업무에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해당사업 관련 내용 설명을 위한 권역별 사업설명회가 아래와 같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그린리모델링 센터(www.greenremodeling.or.kr)에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일시 및 장소

1. 6.23(화) / 14:00~15:30 / 대전(LH 대전본부)
2. 6.30(화) / 14:00~15:30 / 대구(LH 대구경북본부)
3. 7. 2(목) / 14:00~15:30 / 경기(LH 오리사옥)
4. 7. 7(화) / 14:00~15:30 / 강원(LH 강원본부)
5. 7. 9(목) / 14:00~15:30 / 광주(LH 전남본부)

※ 설명회 참여 접수 : https://www.greenremodeling.or.kr/
※ 문의사항 안내 : 그린리모델링 센터(LH 오리사옥 031-738-4974, 4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