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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납부 기한 준수 안내 (공문/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22/03/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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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 납부 안내(공지사항).hwp
내용

2022년도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기한(’22. 3.31까지)이 도래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복지공단)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관련 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