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2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2013년 4월 1일까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