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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기공사협회
등록 2013/11/25 (월)
파일 전기설비기술기준_개정_고시안(제2013-162호).hwp
2013전기설비기술기준전문(20131118).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제67(기술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43(기술기준의 제정)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72조제2항 중 발전기발전기 또는 이차전지 등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72조(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① (생 략)

     ②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발전기를 시설하는 공간에는 환기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2조(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발전기 또는 이차전지 등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공간에는 환기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첨 부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1부  

 2.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전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