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기공사협회  
 
제목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기공사협회
등록 2014/03/19 (수)
파일 2014_전기설비기술기준의_판단기준_일부개정공고(안)_전기,_발전설비.hwp
2014_판단기준_1.전기설비(개정).pdf
2014_판단기준_2.발전용화력설비(개정).pdf
2014_판단기준_3.발전용수력설비.pdf
2014_판단기준_4.발전설비용접(개정).pdf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제67조(기술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적합성 판단)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의 시설 규정 보완

- 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및 교차에 대한 규정 명확화(관로식,직접매설식)

 - 국제표준에 따른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시설방법 신설

- 전로의 지락 발생 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의 구체화

- 전차선로 시설제한에 대한 고려사항 보완

- 보일러 설계, 제적에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부적합 요건 보완

- 설비 제작 및 검사시 비파괴시험 불합격 기준 보완

- 1000MW급 발전설비 배관의 열응력 제거를 위한 열처리 요건 완화 등

 

첨 부 1. 산업통상자원부  1부

         2.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