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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공사 허위실적 자진신고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기공사협회
등록 2013/01/04 (금)
파일 자진신고서.hwp
내용

최근 공공기관의 입찰과정에서 전기공사 실적의 허위 과대신고 사례가 드러나, 비록 일부지만 공정한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협회의 공신력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허위신고 행위를 일소하고, 업계와 협회의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하오니,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 바랍니다.

 

 o 신고대상 : 2009 ~2011년 전기공사실적 허위신고사항

 o 허위신고 유형

    - 위조신고 : 실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 변조신고 : 실적증명서의 기성금액을 변조한 경우

    - 과대신고 : 타공종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 기 타 : 위 방법외에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o 신고기간 : 2013. 1. 7(월) ~ 1. 25(금)

 o 신고방법 : 자진신고서, 해당연도 실적내역표, 등록 수첩 및 인장 지참신고

 o 신 고 처 : 한국전기공사협회 관할 시도회 사무국

 o 자진신고시 시공능력 재평가 및 과태료 처분(비밀보장)외 여타 법적책임은 불문하며, 이후 적발시는 형사고발 포함 모든 법적조치  끝.